오늘날 다원주의 진영은 각 집단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인권의 목록이 다양하게 작성될 수 있음을 외면한 채 보편성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한다. 인권을 둘러싼 보편주의와 다원주의의 논쟁 구도 속에서, 인권의 보편성을 고수하고자 하는 하버마스의 인권 이론이 다원주의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가 본 논문의 주된 관심사이다. 하버마스는 인권이 애초부터 법적인 권리라고 단언하며 법적 규범인 인권이 정당성의 근거로서 도덕적 내용을 갖고 있다고 본다. 도덕과 법의 양면을 가진 인권은 도덕규범으로서 강한 보편성을 주장하면서도 법적 규범으로서 특정 집단 안에서 실정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인권이 도덕과 법의 얼굴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법과 도덕이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며, 도덕과 법의 관계는 동근원적이어서 어느 한 쪽이 다른 한쪽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법은 도덕으로부터 정당성의 원천을 얻고 도덕은 법으로부터 규범에 따르는 행위를 할 동기부여의 힘을 얻는 상호보완적 관계이다. 인권의 이러한 이중성 때문에 하버마스는 권리를 도출하기 위한 원리로 도덕과 법 모두에 중립적인 담론원리 (D)를 도입한다. (D)는 사적 자유권을 성립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정치적으로 자율적인 입법으로 나아감으로써,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을 모두 포괄하는 권리의 체계를 밝혀낸다.하버마스의 인권 개념이 갖는 이중적 성격으로 인해 권리를 도출할 때에도 두 단계로 이루어진 과정이 필요하다. 인권은 먼저 논리적 차원에서 권리체계로 드러난 뒤 현실에서 헌법을 통해 규정된 기본권으로 구체화된다. 두 단계는 상호보완적이어서 논리적 발생으로는 권리체계가 헌법에 앞서지만, 역사적 발생으로는 실제로 제정된 수많은 헌법이 권리체계로 재구성될 수 있는 사례들을 제공한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헌법을 통해 기본권을 조형하는 과정은 해당 국가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개입되는 법적 담론에 해당하고, 인권의 보편적 정당화를 담당하는 논증은 권리체계에서 이루어진다.권리체계를 도출하는 작업은 담론원리 (D)에 대한 직관적 이해와 법적 형식이라는 최소한의 원리들만 공유되면 이루어질 수 있다. 법의 형식적 특성은 정당화의 대상이 아니므로 법 형식은 인권의 보편성에 결정적인 것이 아니며, 권리체계 차원에서 도덕적 논증을 통해 얻게 되는 인권의 보편성은 (D)에 의해 달성될 것이다. (D)는 모든 담론참여자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으로서 논증에 참여한다는 이상적 가정을 통해 불편부당성의 관점을 표현하고 있다. 하버마스는 불편부당성의 이념 하에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을 모두 반영하는 인권 목록, 즉 권리체계에 의해 조형되는 기본권들로 구성된 인권 목록만을 인정할 것이다.권리체계를 구성하는 다섯 개의 권리범주들은 모두 필수적인 기본권의 표현이다. 제일 먼저 도입되는 세 가지 권리범주들(평등한 자유권, 구성원권, 소송권)은 사적 자율성을 표현하는 권리들로서 자유권에 해당하는 기본권으로 구체화될 것이고, 네 번째 범주인 정치적 기본권은 공적 자율성을 표현한다. 다섯 번째 범주인 생활보장권은 가장 마지막에 앞의 네 범주로부터 도출되지만 자유권 및 정치적 참여권과 똑같이 중요한 권리이다. 이 마지막 범주는 특수한 상황과 시대에 따라 다양한 권리 목록을 포함할 수 있는 권리범주로서 인권 목록의 다원성 문제와 가장 밀접하며, 한 사회가 처한 상황이나 구조가 소수자들의 공적인 발언권과 참여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해당 사회의 필요에 맞추어 다양하게 조형될 수 있다.보편적인 권리체계를 따르는 다양한 인권 해석들이 가능하나, 그 해석들이 타당한지 평가하려면 인권에 관한 문화 간 대화가 요청된다. 하버마스는 인권에 관한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목표, 공동선, 자기이해 등을 반영하는 공통의 정치문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국제 사회에 공통의 정치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국제 사회에서 보편 인권을 관철하려면 대화 대신 제도적 틀을 통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법이 ;;헌법화’ 될 수 있다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인권에 관해 한 곳에서 의견을 낼 수 있게 되고, 헌법 차원의 담론에서 인권에 관한 다양한 해석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하버마스의 국제법 기획은 국제 사회에서 주권국가가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국민국가라는 틀의 장점과 규범적 설명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규범적 구속력을 창출해내는 민주적 의견형성과 의지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국민국가의 단계에서만 가능하다. 인권은 특정 국가의 시민권을 획득하여 민주적 의견형성과 의지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므로, 인권이 갖는 보편성은 시민권을 가진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국민국가 내에서만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국제 사회에서 헌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모든 시민들의 민주적 의견형성 과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난점, 즉 국제 헌법이 공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실패한다는 난점에 부딪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버마스는 국제적 헌법이 가져야 할 ;;정당한’ 구속력의 힘을 각 국가의 정당한 입법 과정으로부터 간접적으로 가져온다. 그러나 국제 사회에서의 공적 자율성이 각 시민들이 자신의 국가에서 보장받는 공적 자율성에 근거한다면 인권이 동시에 반영해야 하는 두 가지 자율성 중 한 쪽은 국민국가의 구조에 의지하게 된다. 그 결과 초국가적 차원에서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인권은 오직 사적 자율성을 반영하는 기본권들에 국한되며, 이는 하버마스 스스로 허용할 수 없는 불완전한 인권 목록이다. 그의 국제 헌법 기획은 각 국가의 정당한 입법 과정을 통해 인권에 대한 충분한 해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데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