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종외, 박광호, 2011재인용). 또한 지각된 노동생산성과 지각된 품질향상은 선행연구에서 기업의 생산성과 성과의 대리변수로 사용된 바 있다. 통제변수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기업규모, 자본장비율, 이직율, 고령비율, 근속기간 등을 사용하고 사업장의 수, 생산직 비율, 비관리직 비율은 기업의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판단하여 추가하였으며, 작업장 특성을 반영할수 있는 작업장혁신 변수는 사업체패널조사 자료에서 제공하는 인적자원관리 및 작업조직 설문조사 5개 항목(종업원제안제도, 종업원직무교육, 종업원직무분석, 작업장 단위별 정기회의, 품질관리활동)의 리커트 5점 척도를 평균하여 적용하고, 이중차분모형으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분석결과를 통해 가설을 검증해본 결과 첫 번째로 「성과보상제는 기업의 부가가치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검증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성과보상제는 기업의 지각된 품질향상에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검증에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성과보상제 시행여부와 지각된 품질향상과의 단순비교에서는 성과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군의 지각된 품질향상이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이중차분모형에 의한 정책적 효과분석에서는 부(-)의 효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설문조사에서 성과보상제를 시행하는 기업군이그렇지 않은 기업군에 비해 품질이 더 높은 것으로 응답자가 인식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식이 정책적 효과분석과는 다른 결과로 이는 선행연구와 다른 이중차분모형 분석에 의한 발현으로 의미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하지만 여전히 이중차분모형에 의한 연구에서도 성과보상제는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여 선행연구들을 더욱 강하게 지지한다. 반면에 임금피크제와 기업의 생산성에 대한 이중차분모형 회귀분석에서 「임금피크제는 기업의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검증에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직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연구가 지각된 생산성 외에 다른 연구가 없어, 실제 생산성과 관련하여 기업의 부가가치율을 통해 본 연구에서 실증하고자 하였으나 임금피크제와 기업의 생산성과의 정책적 효과 관계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율이 저조하고 또한 이미 도입한 기업에서도 아직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주제어 : 성과보상제, 임금피크제, 생산성, 이중차분(D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