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된 이후 오랫동안 수도권 규제에 대한 찬반의견이 대립되어 왔다. 이후 수도권규제는 점차 완화되는 추세에 있으나 규제완화효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상이하다. 우리나라는 규제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환경규제가 입지규제로 나타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도권중 자연보전권역은 각종 법률에 따라 환경규제와 입지규제가 중복적용되어 수도권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평가된다. 환경부는 자연보전권역인 팔당상류 지역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유도하면서 수질개선과 지역개발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음을 홍보하였으나,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는 중복규제의 우선적인 완화를 요구하며 한강수계에 오염총량제의 의무적 시행에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이후 2008년 국가경쟁력위원회가 수도권규제 합리화의 일환으로 발표한 ;;오염총량제 실시 지자체의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 완화’정책에 따라 2009년 1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자 의무제 시행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중복규제의 돌파구로서 임의제로 오염총량제도를 속속 도입하게 되었다.본 연구는 이러한 오염총량제의 임의적 도입에 따른 규제완화 인센티브정책이 지역경제력을 대표하는 지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과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내 불균형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오염총량제 실시지역의 1인당 GRDP 변화를 통하여 본 규제완화 인센티브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변이계수를 통하여 본 지역내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오염총량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자연보전권역에 집중된 중복규제로 인한 완화효과 미흡, 시행주체간 의사소통의 부족과법체계 미완성에 따른 혼선, 부동산 침체로 인한 개발계획지역의 사업추진 실적 미흡과 지역간 갈등이 규제완화 인센티브효과를 제약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환경규제에 있어서 낙후지역의 경제발전과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획일적이고 경직된 형태의 규제에서 벗어나 환경보존과 경제성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중복된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과 정부와 지자체간 유기적인 체계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