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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과정에서의 의사결정규칙: 대한민국 1948 제헌국회에 대한 일연구
320;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정치학전공) ;
University:서울대학교 대학원
关键词: 320;   
Others  :  http://s-space.snu.ac.kr/bitstream/10371/144756/1/00000015278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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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源: Seoul National University Open Repos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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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摘 要 】

본 논문은 대한민국 제헌국회속기록 분석을 통하여 제헌과정에서의 의사결정규칙의 존재와 내용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 이익이 제한 없이 헌법으로 관철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이고자 하였다. 헌법 제정 문제의 관점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제헌 헌법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논문은 헌법 제정의 한 가지 사례로서 대한민국 1948년 제헌국회의 제헌 과정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헌법 제정 회의에서 발견되는 의사결정규칙을 규명하고 있다. 제헌과정에서 회의 참여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어 가며 또한 작용했던 규칙의 총체를 의사결정규칙이라 명명하고 그 의사결정규칙의 내용을 명시적 규칙과 암묵적 규칙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의사결정규칙은 실정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최상위 법인 헌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회의가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층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기준이었다. 즉, 제헌국회에서는 의사결정규칙의 형성과 확인이 헌법 제정 작업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소속 정파를 막론하고 사회자뿐만 아니라 대체로 모든 회의 참여자들은 스스로 규칙을 준수하고자 하였으며, 규칙의 위배가 발생할 시 이를 지적하였다. 그 위배 사실에 대한 지적과 수용은 참여자 간 동등한 개인의 지위에서 이루어졌다. 기존의 제헌국회를 다룬 문헌에서 의사결정규칙은 주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의사결정규칙의 존재를 통해 대한민국 제헌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 이익이 제한 없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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